‘용인의 재앙’ 경전철 주역 … 이정문·서정석 전 시장 출금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2면

‘용인의 재앙’ 용인 경전철 사업 과정의 비리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수원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17일 전직 용인시장 2명과 경전철의 민간 투자사인 용인경전철㈜ 대표이사 김학필씨 등 사업 관련자들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출국금지된 전 용인시장은 이정문·서정석씨다. 이들은 경전철 사업의 시작부터 공사를 마칠 때까지 재직했다.
▶<본지 9월 10일자 19면>

 검찰이 출국금지한 이들은 30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민모씨가 용인경전철㈜ 대표이사 김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사건을 수원지검 특수부에 배당해 수사를 시작했다. 이정문 전 시장은 사업실시협약과 착공까지 추진했고, 서정석 전 시장은 사업을 넘겨받아 공사를 마무리했다. 수요예측용역을 수행했던 한국교통연구원 김모 선임연구원도 출국금지 대상에 올랐다. 조경과 전기·설비공사 등을 담당했던 하도급업체 관계자들도 명단에 포함됐다. 사업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서 전 시장과 용인경전철㈜ 대표이사 김씨, 김 선임연구원은 용인시의회 경전철조사특위의 증인 출석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았다.

 수사의 초점은 경전철조사특위에서 제기됐던 의혹들이다. 조사특위는 사업계획서의 교통수요가 부풀려 작성됐고, 조경공사가 설계대로 이뤄지지 않아 5억원이 낭비된 사실을 밝혀냈다. 또 관련 공무원들이 공사비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전직 시장들의 친인척과 측근이 하도급공사에 개입한 정황도 포착했다. 하지만 조사권이 없어 의혹을 밝혀내지는 못했다. 박재신 시의원은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지만 핵심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해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용인의 재앙’을 처음 보도한 본지 2월 18일자 1면.

 용인시는 검찰의 수사가 용인경전철㈜과 진행 중인 계약 해지에 따른 공사비 지급금(5159억원) 등의 협상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미 국제중재법원이 정한 1차 지급분(4530억원)의 지급기한(11일)이 지났지만 양측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용인시의 한 관계자는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협상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용인=유길용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