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회장·사장 등 출국금지

중앙일보

입력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李承玖)는 5일 동아건설이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인 50여명에게 모두 수억원대의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에 대해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동아건설의 고병우(高炳佑)회장.이창복(李彰馥)사장.유영철(劉永哲)고문, 대한통운의 곽영욱(郭泳旭)사장에 대해 법무부를 통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초 동아건설이 정치권에 정치자금을 뿌렸다는 제보가 있어 내사에 들어가 高회장 등 관련자들을 검찰청사 이외의 장소에서 조사한 바 있다" 며 "본격적인 수사는 남북 정상회담 직후 진행할 것" 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高회장 등에 대한 내사 결과 정치인들을 정치적 지위와 명망, 개인적 친밀도 등을 고려해 A.B.C.D등급으로 분류,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씩 모두 수억원의 정치자금을 차등 지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내사 결과 일부 정치인들이 정치자금으로 받고도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발견됐다" 며 "당시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고 나중에 기록 보완에 나섰더라도 위반은 분명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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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그러나 동아건설로부터 돈을 받은 정치인들에 대한 조사는 수사의 본류가 아니다" 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상태인 기업이 정치인에게 건넬 비자금을 마련한 부분을 집중 조사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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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高회장은 "총선 이전 국회의원 후원회 초청장이 접수되는 경우에 한해 1명당 20만~1백만원 정도씩 지원했다" 며 "후원금의 대부분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영수증을 받은 정당한 돈" 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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