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전자상거래 투자땐 세금혜택

중앙일보

입력

유통업체 등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망 구축에 투자하면 투자 금액의 5%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깎아준다.

또 TV홈쇼핑.인터넷 쇼핑몰 등 무점포 판매업체도 실물유통점에 준해서 유통합리화자금 등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 을 마련,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달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을 도입하는 사업자에게는 과세기간중 POS 공급가액의 2%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경감해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올해중 유통합리화자금 48억원을 지원해 유통산업 전자상거래의 기반역할을 하는 전자상거래 점포수를 1만6천7백85개에서 1만8천여개로 늘릴 예정이다.

물류혁신을 위해서 3곳의 공동집배송단지 건립에 1백74억원을 투입하고, 16곳의 집배송센터 건립에 2백16억원을 유통합리화자금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소비자보호를 위해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통신판매.다단계판매때 소비자가 일정기간 이내에 무조건적으로 반품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유통.물류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기존의 판매관리사를 유통경영사로 명칭을 바꾸고, 시험과목도 전자상거래.인터넷.유통법령.외국어 등 디지털.국제화시대에 걸맞는 과목으로 내실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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