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규모 따라 '맞춤 규제'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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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명시된 '지구단위 계획'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 추진할 개발사업의 성격과 계획 구역의 규모에 따라 차별화된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구단위 계획은 재건축 지역 등 개발압력이 큰 지역을 대상으로 용적률.녹지공간.도로망.건물모양 등 보다 상세한 개발지침을 만드는 것이어서 관련 주민이나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제도다.

또 지구 특성에 맞는 건축규제가 될 수 있도록 특별용도지역의 성격을 보강하고 주민들이 공익적인 지역개발 아이디어를 낼 경우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런 내용은 도시설계학회가 최근 서울대 호암컨벤션에서 열린 '지구단위 계획의 이해와 활용방안'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세미나에서 강남대 허영록 교수는 "신개발지나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냐에 따라 개발모델이 달라야 하는 데도 그동안 일률적인 개발기법이 적용돼 왔다" 면서 "새로 도입되는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규모가 작고 단순한 지역이나 신개발지역은 1차적인 계획, 면적이 넓고 복합적인 기능이 산재한 지역은 2단계적 계획 등으로 구분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시정개발연구원 김광중 선임연구원은 '지구단위 계획제도의 보완과 활용에 관한 제언' 을 통해 "지구단위 계획이 합리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이론적인 것이 아닌 현실적인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이를 적극 강구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런 제안들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안과 각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 조례안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충분히 보완하지 않을 경우 새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도시환경 개선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영진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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