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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예금, 오해와 사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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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김동원
연세대 경영대학 객원교수

우리 속담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다. 최근 “시장 안정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신협과 새마을금고”라는 금융당국자의 발언과 ‘새마을금고의 예금보호가 안 될 수 있다’는 일부 언론의 오보가 있었다. 이 탓에 새마을금고에서 2조원이 넘는 예금이 대량 인출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부실 저축은행 사태가 가져온 불신의 쏠림 현상이 엉뚱하게 새마을금고로 옮겨붙었던 것이다.

 이런 현상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예금주들의 신뢰가 확고하지 못해 벌어진 측면이 있다. 하지만 예금자들이 자기 재산을 맡긴 금융기관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금융서비스의 내용을 충분히 알리지 못한 측면이 더 크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현재까지 은행은 정부로부터 86조9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새마을금고는 단 한 푼도 받지 않은 유일한 금융기관이다. 올 6월 말 현재 부실채권 비율을 보더라도 시중은행이 1.65%인 반면에 새마을금고는 0.93%에 그치고 있다. 더구나 새마을금고는 저축은행 부실의 직접 원인이 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취급할 수가 없다.

 새마을금고 예금은 5000만원까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보호된다. 이를 위해 회원에게서 받은 예탁금의 5%를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중앙회에 의무 예탁하도록 해 특별관리한다. 이 적립금 덕에 지난 95년 이후 1505개의 새마을금고를 구조조정하면서도 단 한 명의 예금도 보호하지 못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새마을금고 예금에 대해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오해는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은행 예금과 보호시스템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은행 예금은 예금자보호법-금융위원회-예금보험공사-예금보험기금에 의해 보호된다. 반면에 새마을금고 예탁금은 새마을금고법-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중앙회-예금자보호준비금의 체계로 보호된다. 경로의 차이가 있을 뿐 5000만원 이하 예금이 보호되며 정부가 책임을 진다는 점은 동일하다.

 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지표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행안부가 지난 7일 국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금감원과 합동으로 감사한 결과 부실 저축은행과 같이 고의적인 건전성 지표 조작은 없었다고 한다. 그래도 정부는 사실을 정확히 알려 엉뚱한 소문이 도는 것을 막아야 한다. 차제에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소문에 놀라 돈을 빼내는 금융권의 혼란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것으로) 오해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공개적으로 한 말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다.

김동원 연세대 경영대학 객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