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회사간부 과태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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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 노동사무소는 1일 청주산업단지 안에 있는 ㈜대원모방 일부 간부들의 성추행 사실을 확인하고 회사측에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과태료 3백만원을 부과했다.

노동사무소는 이 회사 과장급 이상 간부 3명이 10대 생산직 여직원들의 등과 가슴.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 혐의가 일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사무소는 연간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규정한 남녀평등고용법을 위반한 사실을 들어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업무지시 과정에서 빚어진 오해" 라고 해명했다.

張모(30)씨 등 이 회사 여직원 5명은 간부들로부터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난 4월 사 간부 2명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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