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부지 쪼개서 아파트 못짓는다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는 여러 건설업체들이 개별허가를 받아 한 지역에서 아파트를 건설하거나 대규모로 아파트를 지으면서도 실제 허가는 소규모로 쪼개 받아내는 '연접(連接)개발' 을 금지해 주도록 건설교통부에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는 연접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개별허가를 내주지 말고 전체를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계획개발이 가능하도록 해 줄 것을 함께 건의했다.

또 자족도시를 위한 도시계획수립 대상 면적을 현행 3백30만㎡에서 1백65만㎡로 낮춰 마구잡이 개발을 방지해 줄 것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31일 건교부가 발표한 국토이용체제 개편안에 '엄격한 심의를 거쳐 개발을 허가하는 유보지역' 으로 편입시킨 녹지에 대해 개발 자체를 금지해 줄것도 건의했다.

이같은 요청은 용인.김포.고양시와 광주군 등 수도권의 마구잡이 개발 대부분이 이같은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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