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주가 하락·변동장 투자 전략 제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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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식 시장이 출렁이면서 재테크에 관심있는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것이 있다. 바로 서울 강남 부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지다. 결혼 적령기 아들·딸을 둔 강남 대치동 주부 김모(58)씨의 실제 예를 들어보자.

 그는 제법 오래 전부터 자녀 재산 증여 문제로 고민해 왔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 증여를 하는 게 좋을 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최근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서 현금이나 부동산보다 펀드나 주식으로 증여 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다.

 사실 그는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나름대로 우량주 위주로 주식을 조금씩 매입해 왔다. 펀드 역시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국 펀드와 국내 대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했다. 그런 만큼 당장 눈앞의 원금 손실에 연연해 이들 상품을 환매하기보다 현재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유용한 방안을 찾아 보기로 했다. 때마침 거래 증권사인 한국투자증권 직원으로부터 증여세와 관련해 얻은 정보가 그 같은 생각을 하는 데 큰도움이 됐다.

 지금은 주식 관련 상품의 자산가치가 하락하는 시점이긴 하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투자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나 주식 상품매도나 환매를 섣불리 결정하지 못하는 투자자의 경우 김씨처럼 증여를 고려해 보는 것도 절세 투자란 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펀드 고평가 때와 비교해 적은 증여세 부담

 먼저, 증여 대상 펀드 상품이 저평가돼 있을 경우는 고평가 때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은 증여세만 내면 된다. 증여하고자 하는 펀드 평가액이 면세점 이하(예 : 배우자 6억 원, 성년 자녀 3000만 원, 미성년 자녀 1500만 원)라면 증여세 부담 없이 자산을 이전함과 동시에 합법적인 자금 출처원도 마련해 줄 수 있게 된다.

 향후 증시가 상승장으로 돌아설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 이후 발생한 펀드 수익은 추가증여세 부담 없이 그대로 자산을 이전 받은자(수증자)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펀드 상승 여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다면 이러한 증여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 볼 만하다.

 주부 김씨의 경우는 최근 원금 5000만 원 이었던 펀드 가치가 3500만 원으로 하락해 고민하던 차에 손실난 펀드를 아들에게 증여하기로 마음 먹은 케이스다. 그의 아들은 성년으로 3000만 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김씨는 약 45만 원(※)의 증여세만 납부하고 아들에게 펀드를 증여할 수 있었다. 향후 상승장에서 펀드 수익률이 높아져도 김씨나 그의 아들은 증여세 추가 납부 부담이 없다.
※ 증여산출세액= [(증여세 과세 표준 X 세율 )-누진공제액 ]-신고세액공제 → 45만 원= [(3500만원-3000만원)X10%}-0원]-5만 원
 
내년 3월까지 증여세 신고 대행 무료 서비스

 상장 주식의 경우는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 가격을 증여세 기준가격으로 삼는다. 이는 주식거래의 특성인 변동성을 감안해 평가하고 있는 특별한 방법이다. 결과적으로 총 4개월간의 주가를 반영해 증여가액을 결정하는 셈이 된다.

 따라서 증여 대상 주식이 현재 낮게 평가되고 있다 하더라도 2개월 후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 지금 시점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증여세는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증여는 취소 가능하므로 일단 가치가 낮게 평가된 주식을 증여한 후 주가 급상승으로 증여세 부담이늘 것 같으면 3개월 안에 증여 취소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반대로 주가가 더 하락할 경우 역시 증여를 취소한 뒤 떨어진 가격을 기준으로 재증여를 하면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얻게 된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러한 증여세 관련세테크 전략을 변동장·하락장에서 활용 가능한 투자 전략의 하나로 제안하고 있다. 증여에 관심 있는 거래 고객들에게는 내년 3월 까지 증여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투자증권 영업점이나 고객센터(1544-5000 / 1588-0012) 등으로 물어보면 된다.

<성태원 기자 seongtw@joongang.co.kr 일러스트="장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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