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2006년 측근 횡령 지적한 직원 부당해고 … 비열한 복수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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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한나라당이 무소속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검증 공세를 시작했다.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신지호 대변인은 7일 박 후보가 비영리단체인 ‘아름다운가게’ 상임이사로 있을 때 조직 내부의 문제를 지적한 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06년 아름다운가게 사무처장 이강백씨는 법인카드로 900만원을 사용하고 회계담당자에게 지출결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회계부정을 저질렀다가 적발됐다. 그는 또 정모씨 등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용역을 의뢰한 것처럼 용역계약서를 꾸몄으나 실제론 용역을 발주하지 않는 등의 문제도 일으켰다.

이에 박모씨 등 간사 9명이 같은 해 10월 ‘아름다운가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면서 이씨는 보직해임됐다. 박씨는 같은 해 11월 내부 통신망에 “(허위 용역 발주를 지시한) 박원순 상임이사는 업무상 배임죄 및 교사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당시 박 후보는 상임이사직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곧바로 사임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2007년 3월 ‘아름다운가게’ 인사위원회(위원장 박원순)는 “조직의 명예와 안전을 위협했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한 박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같은 해 5월 박씨를 해고했다. 이에 불복해 박씨는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아름다운가게 내부 문제가 법정싸움으로 번지자 박 후보는 2007년 11월 상임이사직을 사임했다. 박씨는 결국 2009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해고 무효 판결을 얻어낸 뒤 아름다운가게에 복직했다.

신 대변인은 “박씨의 해고는 ‘NGO(비정부기구) 권력자’ 박 후보의 비열한 복수극”이라며 “더 충격적인 것은 박 후보가 해임된 측근 이씨를 2007년 자신이 사외이사로 있는 포스코청암재단을 통해 4만 달러짜리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선발시켰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당시 아름다운가게 간사들이 노조 설립 움직임을 보이자 박 후보는 ‘노조가 생기면 아름다운가게의 종말이 될 것’이라며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는데 박 후보의 노사관이 뭐냐”고도 물었다. 노조 관련 발언에 대해 박 후보는 야권 단일후보 경선 토론회 당시 “아름다운가게는 사용자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나 역시 월급을 받지 않는 자원봉사자였다”며 “자원봉사자끼리 모인 단체에서 노조가 생기면 봉사 의욕이 끊어진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박 후보 캠프는 부당해고 논란에 대해선 “법적으로 모두 해결된 문제”라고만 했다.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도 “2004년 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빌딩 2곳에 아름다운가게가 입점했는데 당시 공사 측이 현물기부 형태로 인테리어를 무료로 시공해 주겠다고 제안했으나 아름다운가게 측은 ‘공사를 직접 할 테니 현금기부를 해 달라’며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테리어 공사는 결국 박 후보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에 돌아갔고 이 업체는 공사대금으로 1억5400만원을 받았는데 현물기부를 하겠다는 제안을 뿌리친 이유는 무엇이며, 배우자의 업체가 얻은 이득은 얼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아름다운가게 김광민 팀장은 “아름다운가게가 현금으로 달라고 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2004년 초 자산관리공사와 인테리어 비용을 현금으로 기부하겠다는 기증협약을 체결한 뒤 개장 일정이 촉박해 외상으로 인테리어를 해야 했고 그해 12월에 비용이 기부됐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 부인의 업체가 공사를 한 이유에 대해서도 “ 1호점 매장부터 같은 기준의 매장인테리어를 해온 업체였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김정하·강기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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