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빅뱅’ 지드래곤, 대마초 흡연 기소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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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적발된 아이돌그룹 ‘빅뱅’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23·사진)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지드래곤은 지난 7월 검찰의 모발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타났다. 그는 “지난 5월 중순 일본의 한 클럽에서 일본 사람이 준 담배 한 대를 조금 피웠는데 냄새가 일반 담배와 달라 대마초로 의심이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검찰 관계자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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