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SP 졸업여파 대일무역역조 심화

중앙일보

입력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이 금년 4월부터 일본의GSP(일반특혜관세) 대상에서 완전 제외됨에 따라 대일 무역역조가 한층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무역협회 도쿄 지부가 최근 조사한 'GSP 졸업에 따른 대일수출 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수출품목이 98년부터 GSP 대상에서 제외되기 시작하면서 대일수출 10억엔 이상인 277개 품목중 GSP 품목(120개)의 수출비중이 98년 33%에서 99년 23%로 대폭 감소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인 99년 한국의 대일 총수출과 GSP 적용 품목 수출은 각각 16%, 14%가 증가한 반면 98년 GSP 졸업 품목의 수출은 13%나 감소, GSP수혜 여부가 대일수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줬다.

한국의 주요 대일수출 품목에 대한 일본의 관세율은 10-28%로 업계에서는 이같은 고관세로는 사실상 일본 시장에 대한 수출이 불가능하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석유화학업계에서는 그동안 대일수출을 확대해온 폴리프로필렌(관세 24%), HDPE및 LDPE(17%) 등 고관세 품목의 대일수출을 포기하고 저관세 품목 수출을 확대하는 쪽으로 수출전략을 바꾸고 있다.

또 철강업계는 한국 메이커가 추가 관세분을 대신 부담해주고 있고 섬유업계에서는 관세분을 수출입 업자가 균등 분담하고 결제기간 단축 등 비용절감으로 대일수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대응방안으로 ▶GSP 졸업 품목의 고관세 시정을 위한 강력한 대일 요청 ▶대일수출기업의 비용상승과 일본내 어음결제 관행 등 특수성을 감안한 해외 현지 금융 보증한도의 탄력적 적용 ▶고관세 부담을 흡수할 수 있는 비용절감과 제품의 고급화 노력 등을 주문했다. (도쿄=연합뉴스) 이홍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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