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 유산 상속 장남은 제외 … 창업주 유언, 항소심도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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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서울고법 민사17부(부장 이경춘)는 4일 고(故) 허영섭 ㈜녹십자 전 회장의 장남인 성수(40)씨가 “나를 제외한 다른 가족과 복지재단에 재산을 나눠주도록 한 부친의 유언은 무효”라며 어머니 정모(64)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녹십자 의 창업자인 허 전 회장은 뇌종양 수술을 받은 뒤 2008년 11월 병원에서 공증절차를 통해 ‘소유 주식을 녹십자가 운영하는 복지재단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부인과 차남, 삼남에게 나눠주겠다’는 유언을 남겼다. 이듬해 허 전 회장이 숨지자 장남은 “아버지가 인지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어머니 주도 하에 일방적으로 작성된 유언장은 무효”라며 어머니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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