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벤처업체간 잇단 법정분쟁

중앙일보

입력

인터넷 분야의 신기술을 두고 벤처업체들간에 법정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인터넷폰 단말기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위즈네트는 23일 새롬기술과 새롬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경업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 회사는 신청서에서 "새롬측이 전략적 제휴를 요청해와 기술제휴를 맺었으나 새롬측은 다이얼 패드를 독단적으로 운용하면서 우리 회사가 개발한 `아이투폰(i2phone) 방식을 이용해 PC용 인터넷폰 단말기를 무단 생산.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롬측은 이에 대해 "위즈네트가 제휴를 한 뒤 납품기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계약은 파기됐으며 우리는 이후 미국에서 이미 개발된 기술을 이용해 다이얼패드를 개발했다"고 반박했다.

또 화상채팅 프로그램 `액션비디오채트 1.0'' 등을 개발한 오투소프트사도 이날"효성데이타시스템의 인터넷 사이트(www.seenjoy.com) 운영을 금지시켜 달라"며 사이트 운영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 회사는 신청서에서 "화상채팅 프로그램을 이용, `seenjoy.com''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며 회원수가 50여만명에 이르게 되자 효성측이 화상채팅시스템의 운영방법과 패스워드를 알고 있는 김모씨를 스카웃해간 뒤 패스워드를 변경하고 시스템 서버도 데이콤에서 하이텔로 옮겨 접근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효성측은 이에 대해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는 프로그램 영업권을 갖고 있는 한일정보통신과 계약을 맺었을 뿐"이라며 "김씨의 경우도 분쟁이 생기기 전에 퇴사한 것을 알고 입사시켰을 뿐 특별한 의도를 갖고 접근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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