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정 없지만 주식펀드 공동명의 허용 안 해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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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호 14면

올해 초 한국예탁결제원에 한 부부가 전화를 걸어왔다. 이들은 “삼성전자 주식 1주를 부부 공동명의로 사고 싶은데 가능하냐”고 문의했다. 예탁원은 국내 증시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보관하고 결제해주는 기관이다. 업무를 담당했던 박흥식 차장은 단번에 답할 수 없었다. 박 차장은 “예탁원 근무 20년이 넘었지만 그런 문의는 처음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고민 끝에 사내 법무팀에 법률자문을 구해 답을 얻었다.

공동명의 안 되는 재산은

예탁원이 내린 결론은 ‘권리행사 주체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단주(주식 1주)를 공동명의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박 차장은 “주식 1주를 두 명이 공동명의로 해놓으면 주식을 발행한 기업 입장에서는 증자, 배당, 의결권 등의 주주 권리를 누구한테 줘야 할지 애매해진다. 설령 명의자들끼리 지분율을 정했다고 해도 주식에 명기할 수도 없고, 기업에서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모든 재산권은 공동소유할 수 있도록 법적 보장이 돼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공동명의가 어려운 것들이 있다.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어렵고, 권리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분야들이 그렇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식ㆍ펀드ㆍ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 상품이다. 법무법인 화우의 정용선 선임컨설턴트는 “금융 자산에 대한 공동명의를 금지하는 법규는 없다. 하지만 실제 서비스하는 금융기관이 기술적으로 소화할 수 없으면 서비스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식거래 계좌를 공동명의로 만드는 것도 안 된다. 실제 금융당국은 증권거래소 업무규정을 통해 공동명의 계좌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이한진 사무관은 “주식계좌 하나를 100명이 공동명의로 가입한다면 그중 누가 주식 주문을 내는지 알 수 없다. 공동명의 계좌를 허용하면 시세조종 등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금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도 계약자를 한 명으로만 정해놓고 있다. 권리와 의무를 누가 얼마나 가질 것이냐를 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법적으로 안 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보험료 납부, 해약 시 보험금 지급 등 업무 처리가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공동명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동명의에 대한 수요가 없는 것도 중요한 이유다. 만약 수요가 많다면 시스템이 아무리 복잡해도 만들어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보험 수익자는 다수가 가능하며, 지분율도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들을 수익자로 보험을 들어 자녀 각각의 수익 비율을 명시할 수 있다. 또 상해 시 수익자와 사망 시 수익자를 따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피보험자는 대부분의 경우에 한 명으로 한정하지만 예외도 있다. 우선 자동차보험은 특성상 피보험자가 한 명 이상이 될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자동차는 계약자가 한 명이라도 차 한대를 운전하는 사람이 여럿이라면 피보험자를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가족한정 특약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통합보험, 교육보험 등 가족을 대상으로 출시된 일부 상품도 가족 전체나 일부를 피보험자로 선택할 수 있다.
유선전화, 휴대전화,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도 공동명의가 되지 않는다. KT 관계자는 “약관을 통해 ‘서비스를 1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해놓았다. 요금 부과와 개인 정보 보안 등에 있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동명의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SK텔레콤 측도 “가입자 명의는 단독으로 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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