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개인정보보호법 오늘부터 시행 … 뭐가 달라지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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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30일부터 비디오가게 등 개인사업자와 제조·서비스업체, 협회·동창회 등 비영리단체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시행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과 정보통신사업자, 신용정보 제공업체만 보호 의무가 있었지만 30일부터는 대상이 350만 개 사업자와 비영리단체 등으로 확대된다. 또 민간이 함부로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새로 시행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개인정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정보다.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 직접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직업·출신학교·재산정보 등도 포함된다. 인터넷 접속 IP, 사상, 신념, 건강(병력)정보 등도 개인정보다.”

 -비디오가게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한데 .

 “지금까지는 이름과 집 주소, 전화번호를 묻고 저장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서를 받거나 구두로 허락을 얻었다는 근거를 남겨야 한다.”

 -자동차 영업사원이다. 업무상 개인 수첩에 고객 이름과 연락처, 주소를 적어 놨는데 법에 위반되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수집한 정보를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다.”

 -인터넷쇼핑몰 가입에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한다.

 “앞으로는 해당 서비스 제공과 관계없는 정보는 수집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신발 판매 사이트의 경우 주소나 성명 등 배송에 필요한 정보만 요구해야 한다. 만약 선택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CCTV를 설치·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곳에 CCTV를 설치하려면 공청회 등을 거쳐 주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목욕탕이나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곳에는 부착할 수 없다. 또 설치된 CCTV에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택시와 버스에 설치할 때도 ‘누가, 무슨 목적으로 설치했다’고 안내해야 한다. 집 앞이나 개인 승용차에 개인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음성 녹음을 하거나 마음대로 CCTV의 촬영 각도를 바꾸는 것은 안 된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을 땐 어떻게 하나.

 “동일한 피해가 50명 이상에게 일어났다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집단분쟁조정이 결렬되면 법원에 단체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최모란 기자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체계를 일원화하고 개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29일 공포됐다. 유예기간을 거쳐 9월 30일 시행된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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