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전자 "이직자들에 법적 소송 검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전자.정보통신업계가 인력 스카우트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18일 LG정보통신의 자사 휴대폰 개발인력 스카우트에 항의,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대우전자도 이직자들에 대한 법적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전자 관계자는 "대우에 근무하다 경쟁업체로 이직,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중 영업비밀보호법, 부당스카우트 방지법 등과 퇴직각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법적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퇴직시 작성하는 각서에는 분명 '1년 이내에 동일업종의 동일한 업무에 근무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있다"며 "경쟁업체와 정보통신, 전자 분야의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아직 구체적인 증거는 없지만 위반 여부가 드러날 경우에는 즉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대우전자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총 1천2백여명, 연구인력 250명이 퇴직해 대부분 삼성, LG, 현대전자와 벤처기업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전자는 올해초 LG전자에 부당 스카우트를 그만둘 것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보낸 바 있다.

한편 대우전자가 이직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힘에 따라 전자.정보통신업종에서 유사한 분쟁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이미 지난달 벤처기업 ㈜미디어링크와 ㈜넥스콤으로 이직한 개발인력 9명을 영업비밀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지난 3월에는 한국통신프리텔이 경쟁사인 LG텔레콤으로 옮긴 직원 4명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었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