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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못한다’ 아들 책상 톱질하고 침대 매트 세운 엄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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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너는 살아봤자 인간이 될 수 없어. 죽는 게 편해. 살아봤자 사회에 쓰레기가 돼서 안 돼.”

 어머니 A씨(47)는 만족할 만한 성적을 받지 못하는 아들(16)에게 폭언과 욕설, 심지어 구타도 서슴지 않았다. 성적이 좋은 딸(18)에게는 여느 어머니처럼 따뜻했지만 아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아들에 대한 A씨의 폭언과 구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됐다. 그러나 2008년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성적이 나아지지 않자 아들의 책상에 톱질을 하고 잠을 자지 못하게 침대 매트리스를 세워놓는 등 정도가 심해졌다. 보다 못한 남편 B씨는 여름방학 동안 아들을 고모 집에서 지내도록 했다.

 이에 A씨는 “당신이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 교육이 되지 않는다”며 B씨와도 등을 돌렸다. 방학이 끝난 뒤 아들이 돌아왔지만 A씨는 부자를 외면했다. 이후 3년 동안 부자는 거실에서 지냈고 식사와 빨래도 따로 해결해야 했다. 아들은 지난 1월 병원에서 적응장애 및 아동학대피해자 진단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부장 박종택)는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양측은 이혼하고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들에게 인격적 모독과 구타를 하면서 교육 문제에 대해 다른 가치관을 가진 남편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남편이 자신의 훈육방식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아들에게도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갈등을 심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파탄의 주된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들의 경우 아버지 B씨를, 딸은 어머니 A씨를 각각 지정했다.

김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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