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계 15개 해운사에 공정경쟁 위반 벌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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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연합]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 17일 공정경쟁 위반 혐의로 한국의 한진해운과 조양상선 등 세계 주요 15개 해운회사에 벌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한진해운에는 62만유로, 조양상선에는 13만4천유로의 벌금이 책정됐다.

이밖에 미쓰이 OSK라인 등 일본의 3개사, 대만의 2개사, 독일의 2개사, 말레이시아.싱가포르.홍콩.프랑스.덴마크.영국의 각 1개사가 포함됐다.

회사별로는 영국의 P&O 네들로이드 컨테이너 라인이 1백24만유로로 가장 많은 벌금을 물게 됐으며 일본의 3개 해운사에는 각 62만유로의 벌금이 책정됐다.

벌금 총액은 7백만유로(약 70억원)에 달한다.

EU집행위는 이들 해운사가 1991년 6월부터 94년까지 해운 운임 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을 하고 EU의 공정 경쟁 관련 규정을 위반, 부당 이득을 취해왔다고 말했다.

집행위는 이들 해운사가 94년 집행위의 지시에 따라 '극동해상운임 및 부가운임협정' (FETTCSA)을 해체, 부당 담합 행위를 중지키로 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이같은 부당 행위를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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