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1만여 명 명의 도용 제일저축, 1000억대 대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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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27일 경기도 고양종합터미널 건설사업에 1000여억원을 불법대출하는 과정에서 고객 1만여 명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제일저축은행 이용준(사진) 행장과 장모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행장 등은 이 사업에 대한 대출액이 법적 대출한도를 초과하자 전산기록을 조작해 1만여 명의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불법대출을 한 혐의다. 지난 18일 7개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 이후 저축은행 관계자들이 사법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단은 영업 정지된 제일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을 지난 23일 일제히 압수수색한 데 이어, 26일에는 이 행장과 장 전무를 체포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제일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제일저축은행이 정체불명의 특수목적법인(SPC)을 비롯한 여러 공동사업자를 차명으로 내세워 불법대출을 했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합수단은 제일저축은행과 함께 영업정지된 토마토, 제일2, 프라임, 에이스, 대영, 파랑새저축은행 임직원들에 대한 불법대출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진석 기자

◆특수목적법인(SPC)=금융사에서 발생한 부실 채권을 매각하거나 부동산 개발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설립하는 회사. 금융사에서 넘겨받은 부실 채권을 바탕으로 파생상품 형태의 2차 채권을 발행해 판매한다. 채권 매각 등 설립목적을 달성하면 자동으로 없어진다. 구체적인 영업 활동을 하지 않고 실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유령 회사로 악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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