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포장 허술 어린이 약물 사고 우려

중앙일보

입력

의약품의 포장 및 용기가 허술해 어린이들의 약물중독 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 97년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약품의 어린이 보호 포장제 실시를 위한 근거가 마련됐으나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대상 품목이 지정되지 않아 의약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보원이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관련업체 32곳의 의약품을 조사한 결과 9곳만이 누른 뒤 비틀어야 열리는 마개, 질긴 포장재, 작은 배출구 등을 이용해 어린이들의 의약품 접근을 막고 있었다.

나머지 의약품들은 돌려 따는 알루미늄 뚜껑, 절취선 등을 사용, 처음 개봉시에만 어린이들이 열기 어려운 형태고 개봉 후에는 보호 기능이 상실되는 제품들이었다.

한편 미국은 지난 70년 중독방지포장법을 제정해 아스피린, 철분 제제, 처방전 의약품 등 여러 약품을 어린이 보호포장 사용대상 의약품으로 관리해오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 83년에 어린이 보호 포장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실제로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62년부터 92년까지 경구용 처방전 의약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 사고가 보호 용기를 사용함으로써 45%가량 감소, 어린이 100만명당 1.4명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 관계자는 "약사법 시행규칙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철분제제,아스피린 등 중독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을 보호 대상 품목으로 지정해야한다"며 "업계도 스스로 나서 어린이 약물 오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채삼석. 이광철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