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 당산동 당산초등학교를 방문해 아이들과 학습체험을 했다. [연합뉴스]
다음 달 3일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박원순 변호사 간의 야권 단일후보 승부는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다. 그러나 막상 두 후보는 경선 당일 장충체육관에 갈 수 없다. 현행 선거법상 당내 경선이 아닌 소속 정당이 다른 두 후보(예비후보)가 시민들을 모아놓고 정견 발표를 하는 것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궐석(闕席) 경선’인 셈이다.
그러면 두 후보자가 체육관에 가지 않고 경선을 하는 건 합법일까. 이에 대한 정답은 아직 없는 상태다. 그간 야권은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를 해왔지만 이렇게 체육관을 빌려놓고 국민참여 경선 식으로 선거를 치르긴 처음이다. 중앙선 관 위 는 26일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런 단일화 경선이 논란이 될 소지가 있어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도 유권해석을 의뢰해 왔다”고 밝혔다.
야권이 전례를 찾기 힘든 ‘후보자 없는 체육관 경선’ 카드를 들고 나온 건 ‘흥행’을 위한 것인데, 과연 국민참여 경선이 제대로 진행될지도 불투명하다. 6일 앞으로 다가온 경선에 참여할 선거인단(3만 명)을 모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강기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