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가축이동 제한조치 내달부터 완전 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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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파동으로 큰 피해를 당한 경기도 파주시의 축산영농이 다음달 1일부터 정상화될 전망이다.

시는 오는 23일부터 구제역 최초 발생지역인 파평면 금파리에서 반경 10㎞이내 지역에 적용됐던 가축이동 제한조치를 해제하고, 다음달 1일부터 파주가축시장을 재개장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가축이동 제한 ▶도축가축 외부 반출금지 ▶가축시장 폐쇄 등 지난달 3월 25일 구제역 발생 이후 단계별로 취해졌던 각종 제한조치가 58일만에 모두 해제된다.

이에 따라 문산ㆍ법원ㆍ파주읍과 월롱ㆍ적성ㆍ파평면 등 6개 읍.면 지역의 가축10만여 마리의 이동이 23일부터 가능하게 됐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9일 반경 10∼20㎞ 가축이동 제한조치와 20㎞ 이내 도축가축 반출금지 조치를 각각 해제하고 그동안 10㎞ 이내 지역 가축이동 제한과 가축시장 폐장 조치만 유지해 왔었다.

파주시에서는 지난 3월 25일 파평면 금파리 축산농가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이후 소 106마리가 살처분되고, 반경 20㎞ 이내 지역을 3단계로 나눠 가축이동을 제한하는 등 각종 조치가 취해져 축산영농이 크게 위축됐었다.

시 관계자는 "가축이동 제한조치가 완전 해제되고, 가축시장이 다시 문을 열면 구제역 파동 이전으로 회복되는 것"이라며 "정확한 직.간접적 피해액은 현재 산출중"이라고 밝혔다.(파주=연합뉴스) 김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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