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피해자 민주유공자로 예우"

중앙일보

입력

정부와 민주당은 16일 5.18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를 포함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 대상자들을 '민주유공자' 로 지정해 교육.취업등에서 예우하는 특별법 (가칭 민주유공자 예우법)
의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망월동 5.18묘지를 국립묘지로 승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 이해찬 (李海瓚)
정책위의장은 "1970~80년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옥고를 치르는 등 희생한 사람들에 대해 일부 경제적 보상은 이뤄졌지만 유공자로서의 예우는 미흡하다" 며 "5.18 20주년을 계기로 보훈처와 협의해 별도의 법을 만들 방침" 이라고 밝혔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및 보상법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시행령이 마련되는 대로 행자부가 공개신청및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들은 특별법이 추가로 제정될 경우 교육.의료.취업.대부.양로.양육등에서 예우와 지원을 받게된다.

이와 함께 당정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예우 받고 있으면서도 '국가유공자 예우법' 에 한꺼번에 규정돼 있는 독립유공자.6.25참전 유공자.4.19유공자등에 대해서도 각각 개별법을 만들기로 했다.

김정욱기자 <jw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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