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옷에 총 차고 담배 밀매 전 한인 경관 유죄 인정

미주중앙

입력

담배와 알콜 밀매 등의 혐의로 기소된 메릴랜드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전 한인 경관인 김종천(43, Chong Chen Kim)씨가 연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메릴랜드 연방검찰은 김 전 경관이 담배를 밀수하고 이를 운반하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직무상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담배 밀매 과정에서 직무를 벗어나 무기를 소지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김 전 경관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0년 1월까지 다른 경관 2명과 함께 캐리 아웃 업주인 에디 첸 등과 함께 담배와 술 등을 밀매, 다른 지역에서 현금으로 교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경관은 특히 리치 델라브러 경관과 함께 경찰 마크가 달린 차량과 제복을 입고, 직접 밀수한 담배 등을 안전하게 운송하고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물론 총기까지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결과 델라브러 경관과 비즈니스 업주 밀코빅은 버지니아에서 관계기관이 함정단속으로 판매한 담배를 구입해 김 전 경관과 첸씨에게 판매하면, 김 씨등은 이를 뉴욕에서 되팔아 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경관 등이 담배 밀매에 나선 것은 지난 2009년 7월 23일. 당시 2만갑의 담배를 밀매하고, 그 해 11월 6일에는 최고 규모인 170만불 가량의 담배를 밀매하는 등 7개월 동안 모두 1700만갑을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김 전 경관이 직접 개입한 담배 밀매 규모는 266만여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경관은 직무상 부당 이득 취득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20년형이 선고 될수 있으며 25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또 직무 이외에 총기를 소지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형이 부과될 예정이다.
 김 전 경관에 대한 최종선고 공판은 12월 9일 오전 9시 30분 그린벨트 연방 법원에서 열린다.

 한편 김 전 경관과 함께 당시 부패 혐의로 기소된 10여명의 인물들도 모두 유죄를 인정,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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