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비디오 찍어 협박 '꽃뱀부부' 영장

중앙일보

입력

서울 청량리경찰서는 11일 다른 남자와 아내가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찍은 비디오를 폭로하겠다고 협박, 돈을 갈취한 혐의로 張모 (38.서울 성북구 )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중년 남자에게 접근, 집으로 유인해 성관계를 가진 張씨의 아내 車모 (37)
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張씨는 지난달 27일 아내 車씨와 중소기업 임원 趙모 (45)
씨가 집에서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미리 설치해 둔 비디오카메라로 찍은 뒤 지난 1일 趙씨를 "1억원을 주지 않으면 간통 장면이 담긴 비디오를 공개하겠다" 고 협박, 5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車씨는 지난달 19일 趙씨의 승용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뒤 "수리 비용을 주겠다" 며 자신을 이혼녀라고 속이고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각자 이혼 상태였던 이들은 지난 3월초 카바레에서 만나 동거하면서 다른 남자를 간통으로 협박하기 위해 지난달 12일 혼인신고를 했다" 고 밝혔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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