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인사이드] “5대 그룹 일감 몰아주기 매년 555억 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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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정부의 물량 몰아주기 과세 방침에 따라 상위 5대 대기업 오너 일가가 매년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액이 555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19일 공개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상위 5대 대기업집단 계열사 364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삼성그룹은 에버랜드·SDS·서울통신기술 ▶현대자동차그룹은 글로비스·모비스·엠코·위스코·이노션·오토에버 ▶SK그룹은 SK C&C·SK D&D·SKC ▶LG그룹은 LG상사 ▶롯데그룹은 롯데닷컴·롯데정보·롯데후레쉬의 오너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내부거래 비율이 30%를 웃돌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2010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액을 추정했다. 따라서 과세가 시작되는 2011년의 영업이익과 내부거래 비율, 오너 일가의 지분 변동 등에 따라 실제 과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 이를테면 내년도 이들 기업의 내부거래 비율이 30% 이하로 줄어들면 오너 일가들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의원 분석에 따르면 이들 기업 오너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액은 현대차그룹이 43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SK그룹이 99억원으로 그 다음이었고, 삼성그룹(17억원)과 롯데그룹(13억원)이 뒤를 이었다. 매년 이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

반면 LG그룹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 이 의원실은 “LG그룹은 지주회사 체제 전환이 완성돼 일감 몰아주기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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