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정위 계좌추적권 시한연장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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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지속적이고 강력한 재벌개혁 추진을 위해 올해말로 끝나는 공정거래위 계좌추적권(금융정보요구권)의 시한연장을 적극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98년 공정거래법 개정당시 공정위 계좌추적권 시한을 정하지 않으려 했으나 재계의 강력한 반발과 한나라당 및 자민련의 반대로 올해말까지로 제한했다.

이에따라 향후 법개정 추진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또 기업소유주의 전횡을 막고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 각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부과 기준을 불공정거래금액으로강화하는 등의 경제개혁 입법조치를 연내에 착수할 방침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당선자 연수정책자료집'을 통해 경제분야의 주요 정책과제로 이같은 내용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 자료에서 지난 98년 재계의 강력한 반발로 올해 말까지로 시한이 결정된 30대 대기업집단 부당내부거래조사에 필요한 계좌추적권의 시한연장이 재벌개혁 완수와 당 정체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정책위는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의 올 정기국회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재계 등의 반발로 이번 법 개정도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불성실 공시 등으로 피해를 본 주식투자자들을 보호하고 기업주들의 전횡, 증시교란 등을 막기 위해 지나 15대 국회에서 제정이 무산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경제개혁 완수차원에서 관철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현실화를 위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매출액 대신 불공정거래금액으로 전환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대폭 개정할 방침이다.

또 재벌의 소유구조.지배구조 개선과 관련, 정책위는 소액주주의 권익강화, 지배주주의 이사회 전횡제어 등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공적자금 투입은 국민적 동의를 도출하기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집행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정책위는 투신사 조기정상화 방안과 관련, 정밀실사를 거쳐 자체정상화가 가능한 부분은 판매사(증권사)가 부담하되, 자체부담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가용가능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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