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인천발 수정법 개정안 막을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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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경남도가 최근 이학재(인천 서구·강화군 갑) 의원 등 인천지역 국회의원 19명이 공동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개정안이 수도권 공항·항만구역에서 화물 관련 시설의 신·증설을 허용해 항공·항만물류가 많은 경남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또 수도권의 집중을 불러와 국가의 균형발전정책에 어긋난다는 게 경남도의 주장이다. 14일 경남도에 따르면 한나라당 인천지역 국회의원 19명은 ‘수도권 정비계획법’개정안을 공동발의해 국토해양위원회 심사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위가 심사한 뒤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면 개정 법률안의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개정 법률안은 ‘과밀 억제권역의 행위제한’에 예외조항을 두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항만구역에서 화물의 운송·보관·하역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제조 등을 위한 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정구창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이는 김포공항과 인천항 주변에 새로운 고부가가치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효과가 있어 제2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초래된다”며 “결국 항공·항만물류가 집중된 경남 등 비수도권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법률안이 통과하면 경남·부산의 경우 김해공항과 부산신항의 물류와 관련산업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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