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미만 고용업체 7월중 집중 근로감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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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8세 미만의 연소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있는 주유소,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에 대한 근로감독이 강화된다.

노동부는 2일 18세 미만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키로 하고 이들을 많이 고용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취직연령,근로시간 제한 규정등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연소 근로자 보호조항 준수 여부를 매년 1회씩 중점 점검키로했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올해의 경우 7월중 주유소,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의 연소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밤 10시∼오전 6시까지 야간근로및 휴일근로가 금지되고 근로시간이 1일 7시간,주 4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만15세 미만은 취업도 할 수 없게 돼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연소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이들의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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