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철회 … MB노믹스 퇴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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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치권의 요구대로 감세(減稅)를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7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소득·법인세 최고구간에 대한 2%포인트의 추가 감세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민생예산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과표 8800만원을 초과하는 부자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지금처럼 35%가 유지된다. 법인세도 과표 500억원을 초과하면 감세 없이 지금처럼 22%의 법인세를 내도록 했다. 주로 대기업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다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당초 계획대로 감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국회와 추가 협의를 거쳐 현행 최고세율 구간인 ‘2억원 초과’ 구간을 둘로 나눠 낮은 구간의 법인세율을 20%로 내리기로 했다. 감세 혜택을 받는 중간구간으로 정부는 과표 2억~500억원 구간을, 한나라당은 2억~100억원 구간을 주장하고 있다.

 감세 철회로 내년 1조1000억원, 내후년 1조9000억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2년간 소득세는 6000억원, 법인세는 2조4000억원이 더 늘어난다고 봤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 증가분은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서민·중산층의 복지재원을 확충하는 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감세 중단은 ‘MB노믹스의 퇴장’으로 받아들여진다. 감세로 성장을 도모한다는 것이 MB노믹스의 근간이었기 때문이다. 재계는 반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감세를 철회하면 정책 일관성 저하로 정부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경호 기자

좌초한 ‘MB노믹스’

목표 : 747(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7대 경제강국) 달성

핵심 수단과 결과

● 감세 :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
● 친시장·규제완화 : 물가난에 기업 ‘팔 비틀기’ 논란,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논란
● 서비스업 선진화 : 이해관계자들 반발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등 도입 안 돼
● 공기업 선진화 : 민영화 번번이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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