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서태지, 복비 7300만원 달라” 소송 당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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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중앙지법은 공인중개사 김모씨가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사진) 소유 논현동 빌딩의 병원 임대계약을 실질적으로 중개했다”며 서태지와 병원장 변모씨를 상대로 각 7300만원의 중개수수료 청구소송을 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양측을 소개해 줬더니 나를 배제하고 자신들끼리 직접 계약을 체결한 뒤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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