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넘겨도 못 받는 돈…8월 전달보다 60% 급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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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면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낙찰가격이 떨어지면서 채권자가 아파트를 경매로 처분하고도 받지 못하는 빚이 크게 늘어났다.

 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은 올 들어 8월까지 경매시장에서 낙찰된 수도권 아파트 6207건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32%인 1981건의 낙찰가액이 경매 청구금액보다 낮았다고 7일 밝혔다. 이 때문에 채권자가 받지 못한 돈은 2497억원으로 집계됐다. 경매 청구금액은 채권자가 경매에 넘기면서 돌려받을 돈으로 신고한 금액이다.

 월별로 따지면 채권자가 받지 못한 미회수 금액이 최근 크게 늘었다. 지난달 미회수 금액이 467억원으로 7월(291억원)보다 60% 많다. 미회수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아파트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7개월 만에 80% 아래로 떨어지면서 낙찰가격이 청구금액보다 훨씬 낮아졌기 때문이다.

 지지옥션 남승표 선임연구원은 “채권자가 경매를 통해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무담보채권으로 전환돼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채권이 된다”며 “미회수 금액이 많아지면 손실을 줄이기 위해 금융기관이 부동산의 담보인정가액을 낮추고 담보대출 상환을 서두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매시장에서 연간 미회수 금액은 2008년 1544억원에서 2009년 3704억원, 2010년 3849억원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박일한 기자

◆경매 미회수 금액=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경매로 처분하고도 받지 못하는 돈. 경매를 신청할 때 받을 돈으로 신청한 청구액보다 낙찰가액이 적을 때 그 차액이 미회수 금액이다. 경매가 유찰되거나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낮아지면 낙찰가액이 청구액보다 낮아져 미회수 금액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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