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 127만 명 4대 보험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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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내년부터 최저임금(2011년 시급 4320원)의 130% 이하를 받는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료가 지원된다.

 한나라당 정책위 고위 관계자는 7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 같은 기본 원칙에 합의했다”며 “8일 국회에서 열리는 민생예산 당정협의회에서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조율한 뒤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열릴 민생예산 당정협의회에는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 의장, 김성식 정책위 부의장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정이 논의하는 지원 대상은 ‘1주일에 36시간 이상,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영세사업장 기준으로는 ▶근무자 30인 미만 ▶10인 미만 ▶5인 미만 등의 안을 놓고 조율 중이다. 기준이 30인 미만 기업으로 정해지면 127만 명이 혜택을 받는다. 4대 보험료의 50%에서 최소 10%까지 금액이 지원돼 총 1조1300억원의 예산이 쓰이게 된다.

 당정은 또 국립대 시간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213억원의 예산을 배정, 퇴직금과 4대 보험을 지원하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한나라당은 사립대 시간강사들의 처우 개선책도 요구했으나 정부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는 8일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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