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주 정부, 법원에 MS 시정방안 건의

중앙일보

입력

미국 연방정부 및 17개 주정부는 28일 독점금지법 위반 판결을 받은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시정책으로 회사를 2개로 분할하고 향후 최소한 10년간 재합병을 금지해 줄 것을 연방법원에 요청했다.

MS사의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에서 승소한 법무부와 19개주중 17개 주정부는 이날 연방 지방법원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에게 제출한 17쪽의 공동 제안서에서 MS사를 윈도 운용체제 부문과 워드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베이스 등 소프트웨어 응용 부문의 2개 회사로 분리시키고 이후 10년간 재결합하지 못하도록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같은 시정책은 지난 1982년 거대 전화회사 AT&T사가 해체된 이래 독점금지법의 벌칙으로는 가장 혹독한 것이다.

법무부와 함께 승소한 19개 주중 일리노이와 오하이오주 정부는 법원에 진술서만 제출하고 공동 제안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 2개 주정부는 별도의 제안서를 내고 법원이 MS사를 분할하기에 앞서 3년간 경쟁 상황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인 정부측을 대표한 조엘 클라인 법무차관보는 이날 금융시장의 충격을 우려, 폐장 후 제안서를 제출한 뒤 성명을 통해 '우리의 제안에 따르면 소비자들을 위한 최선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규제나 독점주의자의 사리(私利)가 아니다'고 말했다.

클라인 차관보는 '그 대신 소비자들이 자유롭고 경쟁적인 시장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앞서 MS사의 빌 게이츠 회장은 비디오로 미리 녹화한 성명에서 '만일 오피스 그룹과 윈도 그룹이 함께 일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날 윈도를 갖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정부측의 MS분할 제안은 '첨단기술산업의 혁신에 차가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게이츠 회장은 특히 MS사가 정부에 의해 해체된다면 결국은 소비자들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975년 창설된 이래 급속성장을 지속하면서 미국을 디지털시대의 정상에 올려놓은 MS사가 정부측의 제안대로 2개 회사로 분리되는 것은 엄청난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게이츠 회장을 비롯한 현재의 MS관계자들은 두 회사중 1개 회사의 주식만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MS사는 그러나 정부측 방침에 반발, 대법원에 상고하는 등 끝까지 법정투쟁을 계속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어 회사가 분할되기 까지는 지방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후 최소한 수개월 또는 수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MS사의 분할론은 이 회사가 독점권을 불법적으로 행사, 경쟁 웹브라우저 제조업체인 넷스케이프사를 제압한 것과 관련, 미 정부가 지난 1998년 5월 MS사를 독점금지법 위반혐의로 제소한데서 비롯됐다.

이 사건을 담당한 잭슨 판사는 지난 3일 MS사가 컴퓨터 운용체제의 독점권을 이용, 경쟁회사들을 압도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유지를 목적으로 한 연방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리고 원고측인 법무부 및 19개 주 정부에 대해 MS사의 위법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제의하도록 명령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신기섭특파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