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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업소·카드깡 신용카드 불법거래 단속

중앙일보

입력

위장업소 명의의 전표발행, 카드깡에 의한 무자료거래 등 신용카드 불법거래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된다.

국세청은 28일 안정남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열어 하반기 국세행정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조기색출방안의 하나로 음식.숙박.유흥업소의 경우 1일 매출이 100만원, 소매업은 200만원을 넘으면 자료를 자동으로 전산검색해 신규사업자나 위장가맹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결제대금 지급을 중단하고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하반기부터 도입키로 했다.

국세청은 혐의자료가 출력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소한 7일간 대금지급을 중단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조기에 조세채권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서울, 중부청 조사국내에 10-15명으로 구성된 신용카드 불법거래 조사전담반을 설치,운영하고 신용카드가맹점의 조회전용 전화번호를 카드회사에 등록해 승인된 전화번호외에 다른 전화번호로 승인을 요청할 경우 자동으로 승인을 거부하는 발신전화번호 확인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밖에 신용카드 변칙거래가 많았던 수동카드 조회기를 프린터 내장형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에 룸살롱, 나이트클럽, 단란주점등 주점업자부터 순차적으로 카드조회기를 교체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한편 올해를 거래질서 정상화의 원년으로 삼아 모든 세무조사를 세금계산서 중심의 조사로 전환, 수입금액 탈루를 철저히 막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는 자료상과 똑같이 형사고발조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종전 세목별조사에서 올해부터는 통합조사를 실시, 한번의 세무조사로 종결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올해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를 종전 시 단위 이상에서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국세청은 7월 1일자로 전국의 모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 일반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8월 1일자로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를 고시한다.(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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