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가입자 계약이전 허용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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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27일부터 시중은행들도 취급하기 시작한 아파트 청약 예.부금과 관련, 금융기관을 옮기더라도 아파트 청약 자격을 유지할 수있도록 계약이전을 허용해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택은행이 여전히 독점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하기위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의 상정을 검토중이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계에 따르면 아파트 청약 예.부금 가입자들은 상품의 만기가 지나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기고 싶어도 가입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울며겨자먹기'로 기존 금융기관에 그대로 돈을 넣어두고 있다.

이는 수십년간 청약상품을 독점해온 주택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데다 청약상품 가입을 확대한 취지에도 어긋나 가입자와 일반은행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주택은행만 아파트 청약예금을 취급할 당시 이 상품에 가입했던 수백만의 가입자들은 금리나 서비스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해 다른 은행으로 옮기고 싶어도 가입자격이 사라지는 것이 억울해 주택은행에 그대로 돈을 넣어두고있다"면서 "은행간 공정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청약상품 만기시 기존 금융기관에 다시 가입하면 가입자격을 그대로 인정해주면서 다른 금융기관으로 바꾸면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금융기관을 바꾸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정부에서 시중은행인 주택은행에 이런 특혜를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 관계자는 또 "국민주택기금 대출업무도 주택은행만이 대행하고 있어 저리대출을 받으려는 많은 사람들이 주택은행으로 가고있다"면서 "다른 은행에 가입한 사람들도 이 기금의 대출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남아있는 주택은행의 독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위원회에 개선안을 상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건설교통부등과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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