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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몰] 국세청 자영업자 세금 관심, 창업자들 해결법은?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최근 이현동 국세청창이 내세운 '공정세정'에 발맞춰 하반기 세수관리 강화와 관련해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혀 프랜차이즈 창업 시장에서도 신규사업자 세금신고와 절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창업몰에서는 이와 관련 임차사업자인 경우 세금신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올바른 세금신고에 대한 지원방안을 세우고, 창업전문가들에 대한 교육방안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창업몰에서는 세무실무에 강한 창업전문가가 성공창업을 이끄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경영원칙 아래, 전문 세무사를 초청하여 창업실무에 필요한 세금관련 문제와 절세의 방법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개정세법 실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창업몰 경제연구소(CERI. Changup Economic Research Institute) 측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나 일반 자영업자의 경우 세법상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법정신고기한 내 해야 한다. 개인이 혼자 공부해서 창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분석했다.

만일 창업을 시작한 자영업자가 세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 있기 때문에 신고 및 납부의무 등을 반드시 미리 챙겨야 한다.

특히 부가세는 매출과 매입이라는 자영업의 중요 요소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 된다.

부가세는 매입과 매출의 차익인 수익의 10%를 말하며, 단순한 수익창출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인건비나 기타 경비에 관해서는 세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세무실무에 강한 창업전문가를 만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창업몰 경제연구소 측에서는 “세무지식은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재무관리중의 하나”라며, “여성창업자나 퇴직자 등, 경제적 약자들이 처음 창업을 할 때 발생되는 어려운 세무업무를 창업전문가가 사업시작 단계에서부터 도와줌으로써 성공창업을 지원하고, 든든한 창업 파트너로 신뢰감을 조성할 수 있게끔 세무특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방침을 전했다.

문의: 02)517-7755
출처: 창업할땐 창업몰 www.changupmall.com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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