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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기술, "다이얼패드는 합법적"

중앙일보

입력

26일 코스닥 등록기업인 새롬기술은 최근 시중에 유포되고 있는 인터넷 전화 서비스인 다이얼패드의 '불법규정' 루머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고 이는 악의적인 루머에 불과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새롬기술은 지난 1월25일 정보통신부로부터 '합법적인 서비스'라는 판결을 받았고, 정보통신부도 공식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했기 때문에 '불법'으로 결정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한국통신이 새롬기술과 하나로 통신을 피신고인으로 하여 통신위원회에 제소를 한 상태이며 이에 대한 결과는 4월 28일 최종 심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다음은 새롬기술의 발표전문이다.

[다이얼패드 인터넷 무료전화서비스 불법 규정에 대한 새롬기술의 공식 입장]

최근 시중에 유포되고 있는 '다이얼패드, 인터넷 무료전화서비스 불법규정' 루머에 대해 새롬기술의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저희 새롬기술은 하나로통신의 기간망을 이용하여 2000년 1월5일부터 다이얼패드 시험 서비스를 한달간 진행하였으며 이후 정상적인 서비스운영으로 현재 국내에만 2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인기있는 인터넷 서비스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새롬기술의 다이얼패드 서비스에 대하여 2000년 1월25일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지원국은, 다이얼패드 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상 역무성격 및 사업자 지위에 관하여 별정통신 2호 사업자의 자격으로서 서비스가 가능한 합법적인 서비스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 판정에 근거하여 새롬기술은 별정통신 사업자신고 절차를 진행하여 2000년 1월31일 별정통신 2호 사업자 신청서를 접수 완료, 2000년 2월9일 별정통신 2호사업자로 등록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부는 1월 25일, 공식적으로 '새롬기술, 인터넷 무료전화 제공 가능'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통신은 새롬기술과 하나로 통신을 피신고인으로 하여 2000년 1월24일 통신위원회에 다이얼패드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내용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내용의 제소를 한 상태이며, 새롬기술과 하나로통신은 한국통신의 신고에 대한 의견진술서를 통신위원회에 제출하였고 4월 28일 최종 심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저희 새롬기술은 4월 28일 나올 심의의 결과는, 이미 정보통신부로부터 합법적인 사업에 대한 판정이 있었기 때문에, 새롬기술의 다이얼패드 서비스가 불법적인 서비스로 결정 나거나,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하는 등의 사태는 없을 것으로 판단 합니다.

새롬기술을 둘러싼 이와 같은 악성루머는 저희 새롬기술 뿐 아니라 주주 여러분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저희 새롬기술은 이번 사태와 같은 새롬기술에게 피해를 주는 악의적인 루머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회사 입장을 신속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스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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