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장 7조 의거한 결의안은 국제법적 효력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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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호 14면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현안이 발생하면 국제사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해 해결을 시도한다. 북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연평도 사건 등의 예에서 보듯 한반도 문제도 안보리의 단골 이슈 가운데 하나다.

국제문제 해결하는 안보리 문서들

안보리 논의 결과는 크게 세 가지 문서로 요약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의(resolution)이다. 1945년 창설 이후 안보리는 모두 2004건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군사 행동이나 국제 제재, 평화유지군 파견 등 유엔의 권한으로 행해지는 중대 조치들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이뤄진다. 이런 조치는 유엔 헌장 제7조에 근거하며 그에 따른 결의는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제6조에 따라 ‘분쟁의 평화적 해결책’을 담는 결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구속력이 없다는 게 통설이다. 안보리 결의는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상임이사국 5개국의 동의는 필수고 그중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안 된다.

가장 최근 결의는 중동 정세에 관한 것으로 지난달 30일 6605차 회의에서 채택됐다. 1950년 유엔군의 한국전쟁 참전도 안보리 결의에 의한 것이었다. 6월 29일 채택된 결의 83호로 무력침공 격퇴를 위한 지원을 유엔 회원국들에 권고한 데 이어 7월 7일 결의 84호를 통과시켜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군 병력 파견을 결정했다. 한반도 관련 최근 결의로는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 내용을 담은 결의 1718호와 2009년 미사일 발사 이후 제재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결의 1874호가 있다.
결의안 아래 단계가 의장성명(presidential statement)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안보리 의장이 회의장에서 성명을 발표하면 공식 기록으로 남게 된다. 15개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다. 따라서 표결까지 가 소수 반대표가 나올 수 있는 결의안과 달리 국제사회의 일치된 입장을 담는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어느 한 나라라도 반대하는 조문은 논의 과정에서 삭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실질 내용 없이 원론만 담은 맥 빠진 문서가 될 수도 있다. 지난해 천안함 폭침 사건 때 채택된 의장성명은 공격 주체를 북한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는 데 소극적인 중국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다.

의장성명보다 강도가 낮은 문서는 언론성명(press statement)이다. 의장이 회의장 밖에서 언론을 상대로 특정 사안에 대한 입장을 구두로 발표한다. 또 결의나 의장성명에 대한 보충설명 형식의 언론성명이 나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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