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은 피의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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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의 ‘단일화 뒷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일 곽 교육감에게 “5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관계기사 3면>

이와 관련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공상훈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곽 교육감은 참고인이 아닌 (범죄)피의자 신분”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이날 오전 8시10분부터 두 시간 동안 곽 교육감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자택을 압수수색해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노트북컴퓨터 가방 한 개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다. 자택에 머물고 있던 곽 교육감은 20여 분 정도 압수수색 과정을 지켜보다 오전 8시40분쯤 집을 나와 시교육청으로 출근했다.

 곽 교육감과 박명기(53·구속) 서울교대 교수 측의 후보 단일화 협상이 결렬된 직후인 지난해 5월 18일 금품 거래를 조건으로 단일화 이면합의를 맺은 것으로 알려진 곽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 이보훈씨와 박 교수 측 선거대책본부장 양모씨의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곽 교육감 측 대리인으로 나섰던 김모씨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날 양씨를 소환해 이씨와 ‘돈을 받는 조건으로 박 교수가 후보직을 사퇴한다’는 내용의 이면합의를 맺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이씨와 김씨도 주말에 소환 조사될 예정이다. 이씨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동서인 양씨에게 ‘박 교수를 돕겠다’고 약속한 것은 사실이지만 곽 교육감은 지난해 10월까지 이 같은 합의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박진석 기자

◆피의자(被疑者)=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범죄를 저지른 의심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본격 수사를 개시하기 이전에는 ‘피내사자’, 검찰이 기소한 다음에는 ‘피고인’이라 부른다. 피의자는 피내사자와 피고인의 중간신분인 것이다. 참고인의 경우 범죄 혐의는 없지만 혐의 조사 과정에서 증언이나 의견 제시를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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