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바이코리아 불법운용관련 조치 끝나"

중앙일보

입력

금융감독원은 24일 참여연대가 발표한 현대투신운용 바이코리아펀드의 불법운용 사실은 이미 작년 현대 금융계열사 연계검사때 적발,조치가 끝난 사안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김재찬 자산운용감독국장은 참여연대의 발표 내용은 작년 12월 24일 현대 금융계열사에 대한 연계검사를 발표했을 때 발표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이같은 불법사실에 대해 당시 현대투신증권과 현대투신운용등 2개기관을 문책경고하고 이들 투신사의 대표이사에 대해 3개월 업무정지처분한 바 있으며 검찰에도 혐의사실을 통보,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연계검사에서 현대투신운용이 현대투신증권에 펀드 불법 편출입으로 2천304억원의 이익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신탁재산 원대복귀 명령을 취한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투자자들의 손실보상 문제와 관련 금감원이 보상명령을 할 권한은 없으며 투자자가 펀드 불법운용으로 손실을 봤다면 해당 투신과의 자율해결 또는 소송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투신의 신탁재산 투명운용 대책에 대해서는 이미 투신업법시행령에 펀드 외부감사의무화, 준법감시인제도, 펀드운용보고서 제출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