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 발효

중앙일보

입력

어린이들의 온라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위한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OPPA)이 21일(현시시간) 공식 발효된다.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은 온라인 업체들에게 13세 미만 아동들의 이이름과 나이, 취미,e-메일 등의 신상 정보를 요구할 때는 부모의 동의를 반드시 받록했으며 제3자에게 아동 정보를 넘겨줄 수 없도록 하고있다.

미 연방 통신위원회(FTC)는 매일 전문가를 동원해 웹사이틀 검색, 법 위반 여부를 감시하게 되는데 법 규정을 위반하는 온라인 업체들은 최고 1만1천달러(약 1천200만원)의 벌금을 물게된다.

FTC는 법 시행과 함께 COPPA의 주요 내용들을 애니매이션,효과음 등을 이용,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키즈 프라이버시''(kidz Privacy)란 전용 사이트를 개설,운영에들어간다.

이 사이트는 FTC가 처음 개설한 친아동적 사이트로 어린이들이 온라인 이용시 유념해야 할 사항을 만화 캐릭터와 다양한 효과음을 이용, 쉽고 재미있게 부모와 자녀, 기업들에 알려준다.

미 의회는 소비자.미디어교육단체들이 온라인 업계가 부모의 동의도 받지 않고개인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자녀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등 여론이 비등하자 98년 COPPA를 제정했다.

한편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데이트 상대 찾기 사이트,성 문제 토론 사이트 등에 가입한 일부 연령 미달 고객들의 항의가 예상되고있다고언론들이 전했다.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높은 사이트인 `이-크러시(e-Crush)''의 경우 아동 온라인프라이버시 보호법의 새로운 연령 제한에 따라 전체고객 35만명중 총 2만여명의 명단을 삭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크러시측은 청소년 들이 매우 분개하고있다고 전하면서 그러나 새 법이 아동들을 보호하기위한 것인 만큼 부모들의 동의를 구하는 대신 13세 미만 아동들의 회원 가입 자격을 박탈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측은 새로 발효되는 법으로 아동의 인터넷 접속을 막지는 못할 것이며, 앞으로도 부모들이 자식들의 인터넷 이동실태를 계속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월트 디즈니사 등 일부 기업들은 현재 어린이들이 자사 웹사이트에 접속하려 할경우 요금부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의 동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부모의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