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농산물 표시제' 내년 3월부터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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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제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특히 표시제를 위반한 업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농림부는 21일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요령'을 확정하고 콩, 옥수수, 콩나물은 내년 3월부터, 감자는 2002년 3월부터 표시제를 시행하는 한편 향후 분석기술 개발 상황과 국내 유통상황 등을 고려해 표시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시기준은 GM 옥수수인 경우 `유전자변형 옥수수'로 표시하고, GM 콩이 포함된 식품의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콩 포함'으로, GM 감자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감자 포함 가능성 있음'으로 각각 표시토록 했다.

이번 표시기준은 지난 1월 국제연합(UN)에서 채택된 `생명공학 안전성 의정서'의 GMO의 국가간 교역시 GMO의 `포함가능성'을 표시토록 한 규정에 따른것이다.

특히 GMO의 비의도적 혼합 허용치(자연상태에서도 GMO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표시의무를 면제해주도록 한 최소한의 GMO 혼합 허용기준)는 우선 3%로 정하되 분석기술 개발과 국제동향 등을 고려해 점차 1% 수준으로 낮춰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이 표시의무를 위반한 판매업자는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표시를 아예 하지 않았을 때에는`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농림부 관계자는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옥수수 일부 품종과 콩, 콩나물에 대해서만 GM 분석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여서 GMO 표시제의 실효성 차원에서 감자,유채 등에 대한 분석기술도 개발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림부는 이번 표시요령 확정에 앞서 지난해 12월1일 GMO 표시 요령안을 입안예고하고 그동안 공청회 개최, 소비자.업계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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