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법원,쿠바소년 잠정 체류 결정

중앙일보

입력

미국 애틀랜타의 연방 항소법원은 19일 쿠바난민소년 엘리안 곤살레스(6)
군의 보호권 분규와 관련, 소년의 쿠바 송환을 거부하는 마이애미 친척들이 제기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를 미국에 머물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애틀랜타의 제11 순회 항소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엘리안을 친아버지가 있는 쿠바로 돌려보내도록 명령한 하급법원의 판결에 불복, 지난 3월 항소한 결과가 나올때까지 미국에 체류토록 해 달라는 친척들의 긴급청원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판결은 또 지난해 엘리안이 11월 미국 밀항 시도중 조난당했다가 구조된 이후 줄곧 보호해온 종조부 라사로 곤살레스씨 등 마이애미의 친척들에게 1차적인 승리를 안겨준 것이다.

마이애미의 친척들과 송환반대 지지자 등 수십명은 이날 판결 결과가 전해지자엘리안이 머물고 있는 리틀 아바나의 종조부 집 앞에서 모여 "정의"와 "미국에 대한신의 축복"등 외치며 승리를 축하했다.

이번 판결은 그러나 연방 정부가 엘리안을 마이애미의 친척 집에서 데리고 나와그를 쿠바로 데려가기 위해 2주일 전부터 워싱턴 근교 메릴랜드주에 머물고 있는 친아버지 후안 미겔 곤살레스의 보호 아래 두는 것을 금지하는지가 분명치 않다.

재닛 리노 법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연방정부측이 항소법원의 명령을 준수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항소법원이 엘리안의 보호권 이전을 금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가 미국에 머무는 동안 친아버지와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대안을 검토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법무부 관계자들은 이번 판결이 엘리안의 보호권문제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면서 법무부는 엘리안이 마이애미의 친척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항소법원의 명령이 없는 한 그를 미국에 체류중인 친아버지와 재결합시키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우리는 이 사건에 관해 좀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면서오는 5월초로 예정된 항소심에서 정부측과 마이애미 친척들의 구두 주장을 청취할것이라고 밝히고 "이 사건에 관한 진정한 법적 시비는 추후 최종적으로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법무부와 이민귀화국(INS)
등 관련 정부 당국이 엘리안의 보호권을 친아버지에게 넘겨주기 위해 언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리고 정부당국의 조치에 대해 마이애미의 친척들과 이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쿠바계 주민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워싱턴=연합뉴스)
신기섭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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