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신세기 인수 공정위 심의서 막판 진통

중앙일보

입력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가 공정거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막판 진통을 겪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와 롯데호텔 컨소시엄의 해태음료 인수 등 두 건의 기업결합신고를 놓고 전원회의를 열어 허용 여부를 논의했으나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 진통을 겪었다.

당초 공정위는 이날 전원회의 심사에서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에 따른 시장점유율이 57%(SK텔레콤 43%.신세기통신 14%)에 달해 이를 50% 이하로 내려갈 때까지 단말기 보조금을 줄이고, 단말기 공급 자회사인 SK텔레텍으로부터의 단말기 공급물량도 현 수준에서 더이상 늘리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여 허용할 방침이었다.

단말기보조금은 업체마다 차이가 있는데 현재 1인당 20만~27만원선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보조금을 줄이게 될 경우 SK텔레콤의 휴대폰 가입비는 타사 제품에 비해 올라가게 돼 그만큼 가입자 수는 줄어들 전망이다.

또 단말기 공급량 동결조치는 보조금 축소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싼값에 단말기를 공급받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 전원회의에서 일부 비상임 위원들은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가 독과점을 심화할 뿐 아니라 조건부 허용 이후에 다시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질 경우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또 SK텔레콤 측에 신세기통신 인수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를 입증하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한편 롯데호텔 컨소시엄의 해태음료 기업결합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3년간 음료수 가격인상을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는 조건으로 허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호텔의 경우 내국인 지분이 20% 미만이면 기업결합 신고대상이 안된다는 것을 이용하려 했으나 공정거래법상 공동지배 목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자는 경쟁제한이 된다는 항목을 적용해 조건을 부여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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