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으로서 자신의 관련된 소송이 판례로 남겨지는 것은 큰 자부심일 것이다. 법무법인 해강의 이수철, 김종기 변호사는 판사시절 남겼던 판례가 행정소송법의 주요한 판례로 남겨 그 공정성과 합리성을 인정받았다. 울산 시민들에게 양질의 법률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해강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수철, 김종기 변호사에게 경남지역의 법률분쟁 해결책에 대해 들어보았다. 수석부장판사 출신의 두 변호사의 합심이 이룩한 ‘법무법인 해강’ 한국 7대도시 중 하나인 울산에 위치한 법무법인 해강은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인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출신의 이수철, 김종기 변호사가 합심해 세운 법무법인이다. 법무법인 해강은 이수철, 김종기 변호사뿐만 아니라 울산지법 등에서 판사를 지내고 미국으로 건너가 변호사로 활동해 국제분쟁도 담당할 수 있는 김창모 변호사, 서울과 울산에서 활동하던 가사전문 여성변호사인 한정희 변호사, 부산에서 20여 년간 변호사로 활동해 왔고 지금은 법무법인 해강의 부산 분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재호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오랜 판사경력과 다양한 활동을 하는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민사, 행정, 형사 소송 등 다양한 법적 분쟁을 해결해 오고 있다. 판사는 재판을 진행하며 변호사와 검사의 논쟁, 증인 진술과 증거 등을 검토하고 법률에 근거해 판결을 내리는 역할을 한다. 공정한 판단을 위해 상황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많은 판례들을 접하다 보니 법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능력은 변호사 업무로도 이어져 법무법인 해강이 의뢰인들의 권익보호에 뛰어난 이유가 되고 있다. 또한, 오랫동안 울산에서 활동한 법조인들로 구성되어 울산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법률서비스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울산 전문변호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종합ㆍ체계적인 법률분쟁해결, ‘법무법인 해강’에서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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