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자동차 번호판 택배로 받아서 단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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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자동차를 구매한 뒤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해 등록할 수 있고 번호판도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택배로 받아 직접 부착할 수 있게 된다. 또 자동차등록증의 차내 의무 비치와 번호판 봉인제도도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현행 자동차 관리법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정책기본법과 자동차안전법으로 분법 개정해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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