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임원도 근로자 일하면 근로기준법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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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원의 직함을 갖고 있다고 해도 실제로는 근로자가 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근로자에 준해 보수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민일영 부장판사)는 11일 차모씨가 H사를 상대로 낸 노임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2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사대우'라는 직함으로 근무했더라도 실제로는 매일 공장에 출근해 공장장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일정한 보수를 받았던만큼 원고는 여전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연월차 휴가수당과 상여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92년 H사에 입사한 차씨는 지난 95년 이사대우로 승진했으며 97년 7월 퇴직했지만 회사 임원이었다는 이유로 상여금, 연월차 휴가수당, 퇴직금등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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