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증'나는 상업광고 e-메일 발송사 법정 선다

중앙일보

입력

인터넷 상에서 수신자의 동의 없이 무더기로 보내는 상업광고 '스팸메일' 이 법정에 서게 됐다.

회사원 지승훈(池承勳.29)씨는 11일 "인터넷업체 N사와 컴퓨터업체 S사가 개인정보를 빼내 광고메일을 보내는 데 이용했다" 며 두 회사를 상대로 각각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국내에서 스팸메일을 보낸 발송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처음이다.

池씨는 지난 2월 23일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S사 인터넷쇼핑몰로부터 광고메일을 받았다. 하루에 평균 30~40건의 원치 않는 e-메일에 시달려온 그는 신상정보 유출문제를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는 S사가 자신이 회원으로 등록한 N사와 제휴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 S사 쇼핑몰에 N사 등록 ID와 비밀번호를 넣어보았다. S사의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법에 호소하기로 결정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은 정보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를 약관에 제시한 수신자 이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池씨는 "N사 회원으로 가입할 당시 제3자에게 e-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S사측에 이를 넘긴 것은 명백한 불법" 이라고 주장했다.

또 S사 역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넘겨받아 일방적으로 광고메일을 보냈기 때문에 정신적.시간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게 그의 논리다.

한편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통신연대 등 사이버시민단체 등도 池씨의 소송에 동조,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한편 스팸메일 규제 홍보도 할 계획이다.

◇ 스팸(spam)메일〓스팸은 수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무더기로 보내지는 홍보물을 말한다. 과거 통조림햄 제조사인 미국의 스팸사가 홍보 전단을 대량으로 신문에 끼워넣어 구독자들에게 돌린데서 유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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