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페이스북 선동 엄벌한 영국 법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4면

영국의 한 지방법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폭동을 선동한 죄로 20대 청년 두 명에게 징역 4년의 중형(重刑)을 각각 선고했다. 최근의 폭동 기간 중 ‘때려 부수자’라고 쓴 글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는데도 긴 세월 감옥에 가둬두라고 명했다. “평화로운 도시에 폭동을 퍼뜨리려 했고 시민과 경찰에게 공포와 중대한 긴장상태를 조장했다”는 것이다. 공공의 안녕을 위해선 무차별적 표현의 자유는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영국 법원은 폭동에 대해 가혹하리만큼 단호했다. 죄와 벌의 형평성을 규정한 양형기준도 고려하지 않았다. 3.5파운드(6200원)짜리 생수 한 묶음을 수퍼마켓에서 훔쳐 나온 남성에게 징역 6월형을, 자신의 룸메이트가 훔쳐다 준 반바지를 입은 여성에게 징역 5월형을 내렸다. 물건을 약탈(掠奪)하고 폭력을 휘두른 폭도에게는 어떤 형벌이 내려졌는지 능히 짐작된다.

 이례적인 중형이 헌법상 과잉 처벌을 금지하는 ‘비례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영국 법원은 폭동 피의자 약 1300명 가운데 700명에 대해 구금 결정을 내렸으며, 115명에게 유죄 판결했다. 이 같은 엄벌 의지를 통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다. 사회 질서를 위해 폭동에는 무관용(zero tolerance)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무질서를 야기한 행동에 본때를 보여줌으로써 법의 권위를 지키려 했다.

 우리의 사법 현실은 어떤가. 2008년 ‘광우병 괴담’이 촉발한 촛불시위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근거 없는 괴담을 퍼뜨리며 공포를 확대 재생산한 선동 세력이 있었다. 2009년 발간된 검찰 수사 백서에 따르면 촛불시위는 106일간 2398회 열렸으며 연인원 93만여 명이 참가했다. 불법·폭력시위 혐의로 1476명이 입건됐지만 구속된 사람은 43명에 불과했다. 1050명은 약식 기소돼 벌금 몇 푼 내고 끝났다. 많은 억측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지만 아직도 반성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사법부의 책임이 크다. 대혼란의 도화선이 된 MBC PD수첩 광우병 프로그램에 대해 법원은 핵심 내용을 허위로 판단하고도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배후조종 세력’으로 지목한 시위 주동자들은 법원의 보석으로 대부분 풀려났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는 편이 낫다”는 발언을 했던 여배우는 이름을 바꾸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요즘 TV와 영화에 등장하고 있으니 더 무슨 말을 하겠는가. 솜방망이 처벌은 법 경시 풍조를 만들었다. 천안함이 침몰하고, 연평도가 피격당해도 허무맹랑한 괴담이 판쳤지만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다.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으로 위헌(違憲) 결정이 내려진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1항(유언비어 처벌 조항)에 대한 대체 법안도 마련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리는 지금 가치관이 혼재하고 이념이 첨예하게 부딪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사회적 갈등과 분열은 증폭되고 있다. 그럴수록 원칙을 지키는 법의 지배는 더 절실하다. 이번 판결은 영국이 법의 나라임을 웅변(雄辯)하고 있다.